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수정 사항 안내(4월 기초급여액 인상 및 초과분감액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수정 사항 안내(4월 기초급여액 인상 및 초과분감액 관련) 1. 장애인자립지원과-6129(2019.4.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088(2019.4.2.)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과정상 발생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사항을 동주민센터까지 안내하여 장애인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 1) 초과분감액 적용여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초과분감액 미적용(최고액 지급),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는 초과분감액 적용 구분 기존 (2019.3.29) 수정 (2019.4.2)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단독·부부1인·부부2인·직역연금 수급 특례자) 감액 적용 감액미적용 (기존)p2~6 감액표 삭제→(수정) p2 반영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단독·부부1인·부부2인·직역연금 수급 특례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감액 적용 감액미적용 (수정)p2 반영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감액적용 (수정)p3~6 반영 2) 기타 수정사항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③ 장애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감액구간 1개 추가(p6 반영) 붙임 :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동 내역(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4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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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수정 사항 안내(4월 기초급여액 인상 및 초과분감액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06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94340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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