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부처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318(2019.12.19.)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기 위해「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의 검토 의견을 ’19.12.2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6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19413668
2021092902364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645
D000003895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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