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수정)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314(2017.3.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4월부터 인상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안내하였으나 단가를 일부 정정하여 재송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수정사항을 안내하여 장애인연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단위: 원) 구 분 기존 (‘16.4∼’17.3월) 변경 (‘17.4∼’18.3월) 비고 기초급여액 단독 수급 204,010 206,050 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부부 수급 (2인 기준) 326,400 329,680 부가급여액 (만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4,010 286,050 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284,010 286,050 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 :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1.0%반영 나. 적용 기간 : 2017년 4월 ~ 2018년 3월 붙임 2017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동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연금 담당자) 주무관 권선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3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suna9050@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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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686
D000002947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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