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의뢰 사전통지 및 행정지도(의견제출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이사장 조진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의뢰 사전통지 및 행정지도(의견제출 통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지역공동체담당관 담당자 나소정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2층 전화번호 2133-6368 전자우편 bomdia123@seoul.go.kr 팩스번호 2133-0827 제출기한 2019년 4월 24일까지 4. 아울러,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지도하오니, 행정지도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서(붙임)에 함께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의견제출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위의 과태료 부과 의뢰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소정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04/03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40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68 /전송 02-768-8893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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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의뢰 사전통지 및 행정지도(의견제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081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6368) 관리번호 D0000035949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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