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의뢰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재난대응과-15815(2008.08.0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소방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개선방안 시달」 나. 예방과-6125(2017.05.11.)「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위와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된 대상에서 예고 기간내에「자진납부 및 의견서 제출 없음」으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의뢰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내용 과세 번호 사전통지일 사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위반장소 위반자 위반내용 000083 2017.05.11. 2017.05.25. . 3층(창천동) 대표자 「다중이용업소법」제11조 위반“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행위 나. 과태료 부과 결정 조치사항 ○ 대표자: (대표자 ) - - 적용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4호 - 과태료 부과결정 금액: 금 250,000원(금이십오만원) ○ 기타사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과태료 자진 납부기한 경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함. 붙임 「과태료 부과 결정」공문서 사본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5/3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945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12198955
20210929212848
본청
예방과-6945
D000003025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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