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390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이경희 고정숙 김영란 04/02 배형우 2019년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9년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어르신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어르신 권익을 보호하고 인식개선 등을 통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경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시행령 제20조의6, 시행규칙 제29조의14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 (2004.12.23)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환 (2008.1.1) ??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지정으로 2개소 운영 (2011.7.1.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2017.11.24.) ??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지정으로 3개소 운영 (2018.12.19.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Ⅱ 사업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 북부 서부 운 영 체 (재)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사)오병이어 복지재단 소 재 지 서초구 강북구 은평구 운영인력 9명 (기관장1, 상담원8) 9명 (기관장1, 상담원8) 8명 (기관장1,상담원7) 관할구역 강남지역(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영등포,동작,금천,관악)9개구 강북지역(강북,도봉,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 8개구 서부지역(은평,서대문,종로,중,마포,양천,구로,강서) 8개구 개소년월 2004.12. 2011.7. 2018.12. 예 산 410,572천원 410,572천원 364,132천원 주요업무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구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 영 체 북부노인전문기관 소 재 지 도봉구 운영인력 6명(기관장1,상담원2, 요양보호사3) ※ 북부노보 기관장, 상담원1명 등 2명 겸직 (인건비 지급인원은 상담원 1, 요양보호사 3) 관할구역 서울시 전지역 개소년월 2017.11. 입소정원 5명 예 산 185,408천원 주요업무 ??학대피해어르신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등 Ⅲ 2018년도 추진실적 ?? 운영성과 ? 주민센터, 경찰서, 119, 경로당, 복지관 등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신고 의식 함양 - 신고접수 건수 : 1,470건(’17년) → 1,618건(’18년) [참고1] ? 일반시민대상 인식개선 공동캠페인 및 사진전 개최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18.4. 5.~ 6) - ‘2018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전시회 개최’ ?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위한 교육 실시 (12,761명) - 의료인,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인(공무원,자원봉사자등) 으로 현장대응의 신속성 확보( ’18.12.19) - 관할구역 : 서부지역8개구(은평,서대문,종로,중,마포,양천,구로,강서) Ⅳ 2019년도 운영계획 1. 추진방향 ?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119, 복지시설 등 지역중심의 학대사례 발굴체계 활성화 ? 자치구 통합사례회의, 경찰서 솔루션위원회 등 네트워크 강화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사례개입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및 인권교육 철저로 어르신 학대 예방체계 강화 ? 서울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운영으로 학대피해노인 안전장치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1) 노인보호전문기관 ?? 세부 주요사업 ? 어르신학대사례 신고?접수 및 상담 - 24시간, 365일 노인학대상담 신고·접수체계 운영 -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및 서신 상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신속한 대응 등 적극적인 노인 보호 수행 - 학대 피해노인과 가족원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실시 ? 현장조사 및 심층상담 - 접수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하여 사실확인, 거주환경, 욕구파악 등을 위해 직접 현장조사 및 심층 면접상담 실시 ? 사례판정 및 사례개입 - 체계적이고 전문적 사례개입 위한 ‘자체사례회의’ 정기적 실시 - 각 분야 전문가로 ‘사례판정위원회’ 구성·운영 : 사례판정 및 적절한 사례 개입에 관한 자문 ? 사례에 따른 서비스 지원 - 상담서비스 : 개별·집단상담, 가족·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 검사 등 - 복지서비스 : 재가서비스,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직접 후원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연결 및 법률소송 지원 - 정보제공서비스 : 각종 정보 제공 - 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이송 및 동행, 방문간호 등 연계, 의료비 지원 ?전담병원 지정(3개소) : 시립서울의료원(일반환자), 시립북부·서남병원(노인성질환자) - 보호서비스 : 일시보호 및 시설보호, 지킴이 연결 등 ?일시보호시설 : 7개소 지정(시립고덕·수락양로원, 시립엘림·중계노인전문요양원 등) 1개소 운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노인인권 교육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신설(‘18.4.25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신설(2018.9.14. 시행) ?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제외)및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종사자 ?내용 : 노인인권관련 법령,제도,국내외동향,인권침해사례,신고요령,절차등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신설(‘18.3.14 시행) ?대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일반인) ?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실제 사례 개입 내용, 노인학대 대처법 등 - 인식개선 및 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언론 등 대중 매체 및 현수막, 전광판 등 문자 매체 활용, 포스터 및 홍보물 배포 등 ?시민캠페인 및 노인인식개선 사진 전시회 개최 : 노인학대예방의날(6월15일), 노인의날(10월2일)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경찰서, 복지시설, 의료기관, 관공서 등 지역사회내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자원봉사자 발굴하여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참여 기회 제공 ?자치구 통장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교수, 법조인, 의료인, 공무원, 상담전문가 등)로 구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의결 기구로 활용 ※ 노인학대 사례관리 업무 진행도 2) 학대피해어르신전용쉼터 ?? 시설현황 : 1개소 ??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입소우선 순위 : 응급사례(1순위), 비응급사례(2순위), 잠재사례(3순위) ※사례정의 - 응급사례 :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 비응급사례 : 피해자 안전이 확보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잠재사례 : 학대 위험이 내포된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 세부 주요사업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호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재 입소시 6개월이내 3. 소요예산 ?? 예산집행 기준 ? 분담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운영비 : 국비50%, 시비50% -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 시비 100% ? 인건비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붙임1] -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시설 기준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생활시설 기준 ※ 연금?사회보험부담금 등은 개별법에서 정한 요율 적용 ※ 처우개선비는 직원들의 급여로만 사용 ? 운영비 및 사업비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 ?? 노인보호전문기관 ? 예산액 : 1,185,276천원(국비561,828천원, 시비623,448천원) - 운 영 비 : 1,123,656천원(국비561,828천원, 시비561,828천원) - 처우개선비 : 55,000천원(시비100%) ?5년 미만 165천원, 5년 초과 220천원 - 복지포인트 : 6,620천원(시비100%) ?10호봉 미만 200천원, 10호봉 이상 260천원 - 시설별 세부내역 기 관 명 개소당 연간 지원예산(천원) 비고 계 운영비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계 1,185,276 1,123,656 55,000 6,620 남부 410,572 388,172 20,000 2,400 북부 410,572 388,172 20,000 2,400 서부 364,132 347,312 15,000 1,82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금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예 산 액 : 185,408천원(국비 91,314천원, 시비94,094천원) - 운 영 비 : 182,628천원(국비 91,314천원, 시비 91,314천원) - 처우개선비 : 1,980천원(시비100%) - 복지포인트 : 8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금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보조금 분기별 교부(1, 4, 6, 9월) ?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개최(6월, 10월) ?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도점검(9월) ?? 행정사항 ≪시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항 준수[붙임2] - 복지포인트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등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 - 매분기 전월 25일까지 신청(서울시:매분기 개시 첫월 20일내 지급) - 분기별 교부 신청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 ≪서울시≫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참고 1 ’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추진실적 붙임 1 ‘19년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1부 붙임 2 ‘19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제도 1부. 참고 1 ‘18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추진실적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추진실적 ? 학대피해 신고 및 학대사례 현황 구분 신고접수 (건) 학대사례 (건) 소계 일반사례 학대사례 소계 응급 비응급 잠재사례 계 1,618 1,093 525 525 13 369 143 ※ 일반사례 :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잠재사례 : 학대 위험이 내표된 경우(지속적인 모니터링) 응급사례 :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 비응급사례 : 피해자 안전이 확보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구분 일시보호 현황 의료시설 연계 (명) 인원(명) 일수 소계 치료 입원 계 59 1,976 152 143 9 ? 노인학대 예방교육 : 350회/12,761명 구분 (명) 신고의무자 비의무자 소계 의료인 노인복지 시설종사자 복지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소계 자원 봉사자 어르신 기타 12,761 6,279 250 5,845 45 30 109 6,482 77 6,241 164 ? 노인인식 개선등 홍보활동 계 언론매체(건) (유관기관 홈페이지포함 ) 직접홍보(캠페인)(건) (입각판,표지판등) 홍보물 배포( (책자,리플릿 등) 87,537 1,895 1,377 84,265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추진실적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실적 : 입소 인원 누계 30명 (월평균 2명) 계(회) 생활서비스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 사회기능 프로그램 전문심리치료 프로그램 복지사, 소장 상담 1,929 1,064 443 92 77 15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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