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품 관련 업무처리 절차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출납명령) 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제44조(물품의 청구), 제45조(물품의 교부) 2. 우리서 물품 관련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어 그 절차 명확화로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오니 각 부서 물품(장비) 업무담당자는 철저한 준수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품 관련 업무처리 절차 안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07/27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9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62174
20210925033113
본청
소방행정과-7799
D000003412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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