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안내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87호(2019.4.1.)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심의 절차 등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심의 절차 ①관련부서 협의 ②심의요청 ③기술검토 회의 개최 ④심의개최 방침 ⑤도시재생위원회 개최 ⑥심의결과 통보 자치구 → 서울시 (협의부서) 자치구 → 서울시 (주관부서) 서울시 (주관부서) 서울시 (심의부서) 서울시 (심의부서) 서울시 → 자치구 ① 市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의 정책과 임대주택 정책의 적합성 유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도시계획상임기획단, 건축기획과,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등 관련부서) ② 자치구의 관련규정검토 결과서 및 협의부서 협의결과와 조치결과제출 ③ 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세부적 기술적 내용 검토 ④ 심의개최계획 수립 및 심의내용 송부 ⑤ 도시재생위원회 개최(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⑥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자치구 통보 ※ 본 문서는 건축, 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정비, 도시계획관련 부서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합심의 절차 및 준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안준회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4/0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2133-7249 /전송 2133-0753 / ajh1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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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063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회 (2133-7249) 관리번호 D00000359379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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