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절차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절차 변경 안내 1. 주거환경개선과-5168(2020.4.16.)호 관련입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심의 절차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자료의 유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심의도서는 보완, 반려 등이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내용 수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심의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부서(예: 건축, 재건축, 도시재생, 도시정비 등)로 문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4/20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김희완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49 /전송 02-2133-0753 / fma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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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절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311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아름 (02-2133-7249) 관리번호 D00000397906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