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안내(4월 기초급여액 인상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안내(4월 기초급여액 인상 관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023(2019.3.29.)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4월부터 인상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등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을 안내하니,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까지 안내하여 장애인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개정사항 주요 내용> ○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개정 (단위 : 원, 최고지급액 기준) 구 분 현행 ('18.9~'19.3월) 개정 ('19.4~'20.3월) 비고 기초 급여액 단독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0,000원 300,000원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2~18 참고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250,000원 253,750원 부부수급 (2인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0,000원 480,000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400,000원 406,000원 부가급여액 (만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30,000원 380,000원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330,000원 380,000원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75~76 참고 ※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 :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300,0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253,75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으로 인상 붙임 :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동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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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안내(4월 기초급여액 인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29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92104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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