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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지방재과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743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박철웅 김한준 03/11 장상규 협 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사면관리팀장 이정환 2019년도 산지방재과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계획 2019. 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19년도 산지방재과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계획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따른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산지방재과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서 대상자를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지급기준일 : ’18.12.31.(평가대상기간 : ’18.1.1. ~ 12.31.) ? 지 급 방 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 가 항 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 지급등급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5%p) 50% 20%(▼5%p) 0% 2018 25% 50% 25% 0% 지급률(%) 2019 155%(▼7.5%p) 125% 102.5%(▲7.5%p) 0% 2018 162.5% 125% 95% 0% ? 지 급 일 : ’19. 3. 25. (월) 2 평 가 방 법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별표 2)에 의하여 결정 ? 실적가점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8.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전문관 가점 폐지(5점) 및 조정점수 상향(35점→40점)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유의사항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 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3 산지방재과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계획 ?? 심사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19.3.11.(월) / 산지방재과장실 ? 위원구성 : 산지방재과장 외 3명 - 위원장 : 산지방재과장 - 위 원 : 사면총괄팀장,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 심의대상 : 7명(7급이하 공무원) 6급 이상은 국 단위 심사 ? 심의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세부 운영계획 ? 등급별 인원배정 현황(기준일 : ’18.12.31) 구 분 지급대상 등 급 별 인 원 S(30%) A(50%) B(20%) C 일반직 7급 7 2 4 1 - ? 평가 방법 :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구 분 점 수 내 용 근무성적평정 50점 (’18 상반기+’18 하반기 평정점) / 2 조정 점수 40점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부서 장기근무자 등(별첨2 참조)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산지방재과 해당자 없음 합 계 100점 ※ 지급제외 대상자,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해당자 없음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향후 계획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제출(공원녹지정책과) : ’19.3.15. ? 성과상여금 지급 : ’19.3.25.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별표1)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별표2)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3호)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통보서(별지4호) 5. 이의신청서(별지5호)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5% 125% 102.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84942)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25,600 2,994,718 2,997,500 2,546,139 2,490,000 2,115,058 2,117,200 1,798,394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31,900 2,830,185 2,323,100 1,973,290 연구직 연구사 3,262,100 2,770,896 지도직 지도사 3,051,900 2,592,347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758,200 3,192,293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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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지방재과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743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웅 (02-2133-2174) 관리번호 D0000035754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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