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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26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代류성수 03/12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박은경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임상수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대성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김성민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2019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0호, ’19.3.5.)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전문관 가점 폐지(5점) 및 조정점수 상향(35점→40점)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내용 반영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주요 내용 ○ 지급기준일: 2018. 12. 31.(평가대상기간: 2018. 1. 1.~12. 31.) ○ 지급단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6급, 7급이하) ○ 지급방법: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자체 지급계획 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일괄 지급 ○ 지급대상: 호봉제 적용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18.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8.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8.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④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⑤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8.11.1. 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8.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⑥ ’18.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18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명 () ○ 지급단위내의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0%)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급률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이내) C등급 (2% 내외) 지급 제외자 적용 일반직 등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84942) 적용시) 구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 개인별 지급액 (단위: 원) 구분 서울시 조정 지급기준액 지급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 개인별 지급액(원단위 절사)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 해당직급(계급)의 조정지급기준액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정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2018년 상반기+2018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붙임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참조 부여 - 실적가점: (2018년 상반기+2018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2018.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⑤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지급단위 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 상세사항: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세부처리기준에 따름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 - ○ 심의 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부여 ○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 참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참관인 - 내용: 일반직 6급, 7급이하 공무원 등 성과급 심의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에게 이의 제기 ③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행정 사항 ?? 성과급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19. 3. 15.(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사과): ’19. 3. 18.(월) ○ 급여 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19. 3. 19.(화) ○ 지급조서 제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재무과) : ’19. 3. 20.(수) ○ 지급예정일 : ’19. 3. 25.(월) 붙임: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1부. 2. 기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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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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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타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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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26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5766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