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30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代류성수 03/12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진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웅길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운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 개요 ?? 관련 근거 ○ 2019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59호) ○ 2019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안내(인사과-6795호, ’19.3.7) ?? 주요 내용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18.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지급단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지 급 액: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주당근무시간:35시간)/40시간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천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지급기준액 88,417 76,022 64,633 53,691 45,653 -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대상직급(등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 따라 C등급 10% 의무할당)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지급방법: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3월 급여시 1·2월분 소급 지급) ○ 성과연봉 지급 처리절차 ① 자체 지급계획 수립 → ②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 작성 → ③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연봉월액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명 ○ 대상직급 현원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가급 ?? 지급액 (단위: 천원) 구분 5급 상당 지급 기준액 지급액 S등급 (8%) A등급 (6%) B등급 (4%) C등급 (0%) 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급기준액가산율(8%~0%)에 (주당 근무시간)/40시간을 곱해서 산정 ?? 지급 순위 결정 기준(안) ○ 근무실적평가점수, 조정점수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18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적용 후 환산 - 우수한 성과, 부서 장기근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중징계자 등 고려하여 최대 범위 내에서 조정점수 부여 ※ 지급순위 결정시 유의사항 ①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에만 평가한 경우, 하반기 점수 그대로 반영(평균 미적용) ② 실근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③ 근무실적평가등급의 C등급은 의무할당이 아니나, 성과연봉 등급은 순위에 따라 반드시 C등급 10%할당이어야 함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순위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 역할 - 지급순위 결정기준, 개인별 점수부여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 내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순위 및 등급 결정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에게 이의 제기 ③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행정 사항 ?? 성과연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19. 3. 12.(화) ○ 최종 결정된 성과등급 및 성과연봉액 급여관리시스템 입력: ’19. 3. 13.(수) 붙임: 1.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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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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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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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30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5766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