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징수권 소멸시효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이의신청 요건심리필 및 의견서 각 1부. 2. 증거서류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김진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3/2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1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6)
17490112
20210929133258
본청
38세금징수과-7100
D00000359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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