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1.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시효결손 금액 : 나. 시효결손 대상 : 다.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 라.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 민법 제165조(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소송비용회수금 등 판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세외수입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법제처 법령해석 07-306, 2007.10.01.) 붙임 : 시효결손대상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3/2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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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404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기명 (2133-3897) 관리번호 D000003322598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