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질의 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판단에 대한 행정안전부 과 상이한 내용의 민원이 최근됨으로써 지방세 행정에 혼란이 우려되는 바,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는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0조의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 외에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일부납부)을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일부납부)을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적용시기 나. 사실관계 다. 검토 의견 및 그 이유 <<쟁점사항>>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적용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168조제3호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승인'을 열거하고 있음 -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라 체납자가 행한 체납액 납부의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승인'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을설 : 적용할 수 없음 -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은 지방세법 제118조에서 정하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월 소액으로 분납한 부분은 일부납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3항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붙임 : 지방세 해석민원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0/1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5)
18907460
20210929051431
본청
38세금징수과-23603
D000003839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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