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034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라 임하정 박동석 배형우 03/29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2019. 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대상자)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계획?(지역돌봄복지과-387, ’19. 1. 9) ?? 대 상 :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개정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일부 개정 알림(’18.12.18.)에 따라 국가 긴급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서울형 긴급복지로 수용하기 위해 국가긴급복지 보다 완화된 재산 기준 마련 필요 - 국가 긴급복지 재산액 변동 : 135백만원 → 188백만원 ○ 완화된 재산 기준 마련으로 서울 시민 위기가구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 강화 하고자 함 ?? 추진경과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일부개정 (’18.12.18.) ○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19.1.9.) ○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19.1.30.) ○ 서울특별시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완료(’19.3.28.)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기준 중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인 자에서 재산기준 242백만원 이하로 변경(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4.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4. 가. --------------------------------- 242백만원 ---------------------------------------------------------- -------------------------- ?? 향후일정 ○ 입법계획 수립 : ’19. 3. ○ 입법예고(20일 이상) : ’19. 4.4~4.24 ○ 조례규칙심의회 : ’19. 5.10 ○ 공포 및 시행 : ’19. 5.30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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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034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3590614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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