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민원인을 국민을 개똥으로 알고 대하고 있어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민원인을 국민을 개똥으로 알고 대하고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로구 개봉소공원의 노숙인들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첫째, 국민신문고 등 여러 기관에 제기한 개봉소공원에 관한 민원이 구로구청 녹색도시과로 반복해서 이관되는 점, 둘째 노숙인의 음주와 고성방가에 대해 구로구청 담당부서에서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점, 마지막으로 피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구청 직원의 태도와 성의없이 반복되는 답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접수하신 개봉소공원에 대한 민원이 구로구청 녹색도시과로 반복 이관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소재 개봉소공원은 면적이 3,023㎡의 소공원으로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에 따라 구로구청이 관리 감독하는 공원입니다. 그 동안 개봉소공원에 관하여 타 기관에 민원을 청구 하신 내용들이 구로구청으로 이관되었던 사유 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개봉소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구로구청에 청구하신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내용을 전달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미만의 근린· 주제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 둘째, 노숙인의 음주와 고성방가에 대한 대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화) 서울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구로구 소관 부서 담당직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로구청 녹색도시과에서는 공원내 노숙자들의 음주와 고성방가 방지를 위해 ① 공원 내 담당직원 고정배치 ② 야간(21시~24시) 자율방법대 순찰 강화 ③ 노숙자 시설입소를 위한 관리 부서의 협조요청 ④ 공원 소음방지용 차폐식재 검토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청 소관부서로 하여금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향후 말씀하신 민원이 재발하지 않토록 조속히 행정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고충에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은영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공원녹지정책과장 03/2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8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1080 / eyl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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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민원인을 국민을 개똥으로 알고 대하고 있어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851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은영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35896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