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고시원 규제강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8. 1.12.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고시원에 대한 건축기준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97호, 2015.12. 4.)에 제2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시원 실 최소면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3. 동 건축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 우리시에서 별도로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 건의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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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고시원 규제강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63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63381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