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 *** 님께서 말씀하신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장애등급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장애등급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의 방법으로「행정심판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행정심판 심리·재결 과정에서 관할 자치구청장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한 자료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자료를 근거로 직권으로 전문병원에 자문한 결과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 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은영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2/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hey12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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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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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688
D000002888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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