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법제사법위원회실-5(‘17.01.02.)호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640호」에 대한 우리시(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 개 정 안 검 토 의 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적용 제외)를 삭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적용 제외) 제1항에 단서 조항 추가 붙임 1. 검토의견 1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15.6.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사법위원장,법무담당관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소상공인지원과장 01/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8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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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검토의견(소상공인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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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울시 '16.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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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04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2872110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