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 청구(2019-998)에 따른 답변서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 청구(2019-998)에 따른 답변서 제출 해당필지에 대한 비오톱 등급 재조사 신청에 따른 등급결정 통지등과 관련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와 관련 보충서면을 접수 하였기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사건개요 o 사 건 명 : o 당 사 자 : o 쟁점사항 : 사건토지에 대한 비오톱1등급을 재조사 신청에 따른 등급 결정통지를 취소하고 등급을 재결정하라 2. 청구인의 주장 o 청구인이 신청한 비오톱등급 재조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결정 통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비오톱1등급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이 가능하도록 등급조정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함. 3. 답변서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o 보충서면에 의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 하는 종로구청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자(청구인) 고발 취하”는 자치구의 행정권한일뿐 청구인 토지에 대한 비오톱등급 재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o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임 붙임 1. 청구인의 보충서면 1식. 2.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국장 03/28 代양용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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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 청구(2019-998)에 따른 답변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643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58991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시설계획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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