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출 1. 용산구 도로과-3901호(2019.03.14.), 중구 도로시설과-2648호(2019.03.11.)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우리 사업소 관리대상 지하시설물인 상수관로 현황(D500mm 이상) 및 지하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법적 기간(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안전법 관련 안전관리계획 및 규정 1부. 2. 상수도관로현황 (대용량으로 세부현황은 이메일 발송 및 웹하드 등재) 1부. 3. 상수도시설물안전점검 양식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안윤자 주무관 유명수 급수운영과장 03/28 유용일 협조자 주무관 이상현 시행 급수운영과-5564 ( ) 접수 ( ) 우 / 전화 3146-2153 /전송 3146-2189 / / 부분공개(7)
17474294
20210929133548
본청
급수운영과-5564
D000003589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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