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2. 맹견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동물보호조례를 2019. 3. 28(목)일 공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주요 개정사항)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울러, 2019. 3. 2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령에 대해서 숙지하여 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농식품부 공문(필독 요망) 1부. 3. 관련 법령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3/2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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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486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5892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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