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2. 2021. 9. 30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안내해드리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보호자의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규정(제7조의4제1항) -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제7조의4제2항) -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동반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규정(제7조의4제3항) 붙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10/1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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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061008
본청
동물보호과-19194
D000004384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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