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사항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과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보호비용 징수 및 등록동물의 사육 및 출입제한 지역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동물보호조례중 시 조례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도록 개정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법에 따라 시·도 조례 위임사항) -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 제21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붙임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7/1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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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592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073960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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