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 법인세과-625(2019.3.21.)호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이하 ‘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 2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6년)동안의 의무이행 여부등을 붙임2의 양식에 따라 ‘19.4.1.(월)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원본 등기 발송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2층 지역공동체 담당관/비영리법인 담당자 앞) 붙임 1.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안내 2. 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여부 점검보고서.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굿위드어스,사단법인 지금함께 주무관 나소정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03/27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37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68 /전송 02-768-8893 / bomdia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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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700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6368) 관리번호 D0000035882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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