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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3.11.)호 및 서울협치담당관-3724(2020.3.16.), 4564(2020.4.1.)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점검 대상 기부금단체(2014~2019년 지정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붙임과 같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점검결과 보고서 각 1부(총 10부) 2. 의무이행 증빙자료 제출(용량 초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수경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전결 07/0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4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86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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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423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수경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029269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