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사회복지법인 소관부서 제목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자료 제출 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3.1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3월말까지 주무관청(서울특별시)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자체 점검자료를 3월말까지 주무관청(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자치구에서는 소관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고, 소관 사회복지법인 제출자료를 취합하여 3월 3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제출방법 > 가. 제출대상 : 시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6개소 - 나. 제출자료 1) 법인 자료제출 공문 1부. 2)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서식1) 1부. 3) 법인 정관 1부. 4)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서식2) 1부. 다. 제출방법 : 자치구별 소관 법인 제출자료(파일) 취합하여 공문 제출 라.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참고] 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직인날인 필요) - ①~⑧ 항목 작성후 하단 제출인란에 단체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전자직인(이미지 파일) 등 활용하여 HWP파일로 제출 요망 -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은 법인설립허가일, 만료일은 공란으로 작성 - ⑨ 점검결과 및 하단의 통보기관의 장은 주무관청(서울특별시)에서 작성 날인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직인날인 필요) - 전체 항목 작성후 제출인란에 법인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전자직인(이미지 파일) 등 활용하여 HWP파일로 제출 요망 -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단체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개해야함(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의무사항) 붙임 1. 국세청 관련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1부. 3. [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일부발췌) 1부. 4. [서식1]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5. [서식2]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6. [참고]당연지정기부금단체 현황(보건의료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관악구청장,강남구청장 주무관 서정윤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3/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11 /전송 02-768-8834 / logos07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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