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환수 등 사후관리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166(2019.03.19.)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제3항 에 따라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아동의 경우, 그 기간 동안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15.9.19. 시행). (붙임 1)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급여정지 처리 매뉴얼'참고하여 행복e음 지급정지 처리 3. 그러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부적정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별 부적정 지급 명단(국내여권을 이용하여 입·출국한 아동 중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사망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포함)을 송부하니, 동 명단에 대한 환수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19.4.5.(금)까지 등록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351 :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해야 함 (붙임 2)'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환수등록 매뉴얼'숙지하여 등록 4. 아울러 향후 국회 및 감사원등에서 요구하는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건 및 지자체별 환수율은 시·군·구가 '행복e음 사후관리환수시스템'에 등록한 환수조치 결과를 추출하여 제출할 예정이므로, 관할 자치구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에 환수조치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 별도 양식으로 취합하지 않고 '19.4.5.(금) 기준으로 행복e음 환수등록 결과를 추출하여 총괄 관리할 예정 붙임 1. 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급여정지 처리 매뉴얼 1부. 2. 해외 체류 아동 환수등록 매뉴얼 1부. 3. 지자체별 부적정 지급 명단 및 현재 환수현황 1부(별도 송부). 4.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3/2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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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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