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서울시 조례 제정안 자문결과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427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김성보 03/08 진희선 협 조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서울시 조례 제정안 자문결과 검토보고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서울시 조례 제정안 자문결과 검토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서울시 조례 제정안 자문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임. ※‘18.2.27이후 본부장, 국장, 자문위원, 관련부서 등 자문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자 문 개 요 ○ 일 시 : 2018. 2. 27.(화) 09:10~10:00 ○ 장 소 : 신청사 11층 도시재생본부장 집무실 ○ 참석자 : 총 7명 ○ 보고내용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안 자문 Ⅱ 자문내용 및 검토보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 조례 제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대상 범위를 우선 관리 가능한 구역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조례 제29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나 홀로 아파트 등 도출형 개발 방지를 위해 층수는 규제가 필요함. - 다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만 건축물 층수를 상향시 인근 지역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해당구역의 입지요건 등 기준을 제시하여 심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필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도지역별 층수 규제가 없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소규모개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15.8.27)) 용도지역 당초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 중심 그외지역 제3종일반 35층이하(주거) 50층이하(복합) 35층이하 준주거지역 35층이하 (주거) 51층이상 (복합) 35층이하 (주거) 50층이하 (복합) 35층이하 (주거) 40층이하 (복합)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사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도시계획과-19612) 구분 입지조건 용적률 /건폐율 중저층특성지 주변지역 4층이하 왕복2차로이상 도로와 접할것 250% /60%이하 중층특성지 주변지역 7층이하 왕복2차로이상 도로와 접할것 고층특성지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왕복6차로 이상)와 접할것 ○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조례 제46조) - 저층주거지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주차장 완화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Ⅲ 향후일정 ○ ‘18. 3. : 소규모주택정비법 조례 제정안 입법 방침 및 입법예고 ○ ‘18. 4.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4.20) ○ ‘18. 6. : 시의회 의견수렴 및 시의회 제출 ○ ‘18. 7. : 소규모주택정비법 조례 제정안 공포 붙임 :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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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서울시 조례 제정안 자문결과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427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0114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