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785호(2019.3.13.)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에서는 신고의무자인 관할 청소년단체(자치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4]를 참조하시어 교육이수 결과를 2019.4.19.(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공문)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FAQ 1부.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결과 제출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병수 청소년시설평가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03/26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bbs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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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767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2133-4128) 관리번호 D000003587009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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