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알림 1. 2019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법무담당관-4826호, ’19. 3. 2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공포 및 시행일(예정) : 2019. 3. 28.(목) 다. 주요내용 -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공원 입장료 면제 - 공원입장료 부과시설에 서울식물원 추가 및 요금의 범위 지정 라. 유의사항 - [서울대공원] ’19. 3. 28.(목)부터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대상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규정이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매표소 등에 안내판 등 설치를 통해 입장료 면제 내용 적극 홍보 -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전면개원 일정에 맞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절차 이행 등 붙임.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자치구(공원녹지부서) 주무관 정효진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3/2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7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1080 / fateismine@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59486
2021092913412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5704
D000003586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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