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등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예규 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예규 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4260(2019.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등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제125호)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 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기타정보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제12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3/2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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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예규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406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585715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