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855(2020.08.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시행(‘20.8.21.)과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공인중개사협회(지회) 등 관련기관에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신설되는 내용에 대한 적응등을 위한 계도기간 1달부여 →‘20.9.21.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 권고(계도기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권고) 붙임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1부. 2. 관련 고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0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21141662
20210928145710
본청
토지관리과-15824
D000004075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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