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알림 및 시설개선 협조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4991(2019.3.22.)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 유지용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2018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질검사결과 서울시 목표기준을 초과한 지점의 관리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집수정 청소 등 시설정비 및 시설개선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검사결과 (단위:개소) 구 분 검사대상 수질검사 결과 미실시 비 고 계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계 170 167 100 67 3 지 하 철 80 80 35 45 전 력 구 41 40 27 13 1 물량부족 통 신 구 41 39 33 6 2 공동 집수정 건 축 물 8 8 5 3 나. 기관별 초과내역 : 붙임2 참조 다. 사후조치 개선사항 【 배출기관 】 -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수로 및 집수정 청소 등 시설 개선 - 동일지점 2년 연속 기준 초과 시 정수시설 도입 검토 - 시설 개선 결과 및 시정조치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의 자체 개선계획서 등을 서울시로 2019. 5. 31.(금)까지 제출 【 자치구 】 -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시설 정비 및 개선토록 안내·지도 실시 -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홍보 및 안내 조치 - 금년도 향후 수질검사 추진 시 민간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라. 기타 당부사항 - 수질기준에 과다 초과되는 시설 중 부득이 개선이 불가능한 지점은 자체 검토하여 하수도 배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하수도 배출시 자치구 및 수도사업소 신고 대상 붙임 : 1. 2018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1부. 2. 2018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내역 1부. 3.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지하수 관련부서,서울교통공사사장,(기계처),(9호선 운영부문),공항철도(주),한국철도공사 사장,(주)네오트랜스,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우이신설경전철(주),한국전력공사 사장,(주)KT,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물환경연구부장) 주무관 이수현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3/22 代김동완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50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41 / / 대시민공개
17440754
20210929134414
본청
물순환정책과-5030
D000003584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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