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919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정영환 김상동 07/19 안대희 협조 주무관 이수현 2018년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2018년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2018.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8년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지하철, 전력구 등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방지 및 하천생태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수질검사 근거 ○ 지하철 지하수 배출전용관로 설치사업 완료 보고(환경국 수질과-1204, ‘07.01.22.) ⇒ 1회/년 이상 하천방류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2 유출지하수 현황 ?? 발생 및 이용현황 ○ 총 발생량은 173천톤으로 그 중 지하철에서 62%인 107천톤이 발생하였고, 건축물이 21%인 39천톤 순으로 발생하였음 ○ 발생량 대비 이용량은 119천톤(69%)으로 지하철이 가장 이용률(83%)이 높고 건축물의 이용률(21%)이 가장 낮음 < 발생량 및 이용량 현황 > (‘17년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계 지하철 건축물 전력구 통신구 발생량 173,068 107,490 39,070 14,058 12,450 이용량 (이용율) 119,206 (69%) 89,246 (83%) 8,198 (21%) 11,454 (81%) 10,308 (83%) ?? 용도별 이용현황 ○ 총 이용량(119천톤) 중 하천유지용으로 가장 많은 103천톤(86.9%)을 이용하였고, 그 외 건물용수(6.5%) 및 수경시설(5.4%) 순으로 이용 < 용도별 이용현황 > (‘17년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계 하천 유지용 도로청소 조경용수 수경시설(인공함양) 건물용수 (에너지포함) 기타 (주변건물 공급) 계 (비율) 119,206 (100%) 103,634 (86.9%) 472 (0.4%) 850 (0.7%) 6,405 (5.4%) 7,750 (6.5%) 95 (0.1%) 지하철 89,246 80,043 179 371 6,184 2,399 70 건축물 8,198 2,081 88 479 221 5,304 25 전력구 11,454 11,235 205 - - 14 - 통신구 10,308 10,275 - - - 33 - 3 ‘17년 수질 분석 ?? 검사 개요 ○ 검사대상 : 유출지하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아래 시설물 -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등에서 1일 300톤 이상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1일 30톤 이상 ※ 필요시 기준 유출량 미만이라도 하천 방류 시 수질검사 실시 ○ 목표수질 : 하천수질 등급 중 BOD기준 Ⅱ등급 이상 ○ 검사항목 : 총 7개 항목 -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TOC(총유기탄소량),SS(부유물질),T-P(총인),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 Fe(철) ?? 분석 내용 ○ 전체적으로 BOD 등 7개 항목은 서울시 목표수질기준 이내인 하천수질기준(BOD)상 “매우좋음(Ia)” 등급에 해당함 ○ 지하철에서 배출하는 유출수 평균 수질은 목표 기준 이내로 분석되었으나,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은 기준을 다소 초과되었음 - 대장균군수 기준초과 사유는 시료채취 미흡, 시설 노후화 등에 의한 일시적인 고농도 검출로 예상되므로 하천 수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전력구의 유출지하수는 목표 기준이내로 매우 양호하나, 일부 지점만 기준항목이 소량 초과하였음 < 하천수질 대비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내역 > 구 분 BOD (㎎/L) TOC (㎎/L) SS (㎎/L) T-P (㎎/L) 대장균군(군수/100mL) Fe (㎎/L) 분원성 대장균군 총대장균군 목표수질 3 4 25 0.1 200 1,000 0.60 ‘17년 (평균) 평 균 0.5 0.7 2.5 0.025 45 363 0.65 지 하 철 1.0 0.8 7.0 0.1 171 1,238 2.00 전 력 구 0.7 0.7 1.7 0.02 6 145 0.50 통 신 구 0.04 0.5 0.5 0.02 1 6 0.01 건 축 물 0.4 0.7 0.6 0.01 0 63 0.10 ‘17년 하천의 평균수질 2.5 3.2 7 0.07 5,209 33,528 - ※ Fe은 하천 기준은 없으나 하천방류시 미관저해를 고려 음용수 기준(0.3㎎/L)을 참조 적용 4 ‘18년 수질검사 계획 ?? 목표수질 : 하천수질 Ⅰb등급(BOD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환경기준에 의거 하천 생활환경 기준 중 Ⅰb등급(좋음,BOD 2㎎/L 이하)으로 상향 적용 ○ ‘17년 Ⅱ등급(BOD 3㎎/L 이하) ⇒ ‘18년 Ⅰb등급(BOD 2㎎/L 이하) - 조정사유는 환경부가 고시한『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의거 한강서울 권역의 생활환경 기준이 Ⅱ등급에서 Ⅰb등급으로 변경됨(‘16. 12. 8.)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Ⅰb등급 환경기준 > 구 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SS, ㎎/L) 총인 (T-P, ㎎/L) 대장균군(군수/100mL) 철 (Fe, ㎎/L) 분 원 성 대장균군 총대장균군 Ⅰb등급 (좋음) 2이하 3이하 25이하 0.04이하 100이하 500이하 0.6이하 ?? 수질검사 ? 검사기간 : ‘18. 08. 01. ~ 11. 30.(4개월간) ? 검사대상 : 총 171개 지점(하천방류 유출지하수) (단위 : 지점) 계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건축물 171 80 41 41 9 ? 검사항목 : 7개 항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하천 생활환경 기준) - BOD, TOC, SS, T-P, 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 철 등 - 검사횟수 : 1회 ? 검사방법 - 시료채취 : 배출기관의 시설 관리부서가 주관(전문업체 의뢰 등) - 시료분석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기관별 추진사항 ? 서울시(물순환정책과) - 수질검사 결과 분석 및 관리 총괄 - 필요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조사 실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은 시료 분석 및 결과 통보 - 결과 수신처 : 서울시(물순환정책과), 시설관리 기관 ? 시설물 관리기관(구청,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 시료 채취 및 분석 의뢰(수질검사 일정 사전협의, 수, 목요일 의뢰) - 서울시 합동조사 시 현장 안내 및 자료 제공 ?? 목표수질 초과시설 조치 ? 목표수질 초과시 : 수질개선 후 재검사 -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투입여부 확인 - 유출지하수 집수로 및 집수정 내 침전물 준설?청소 - 채수시 이물질이 시료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의 ? 재검사 후 목표수질 초과 시 - 인근 하수관 유출수 유입여부 등 원인조사 실시 - 유출지하수와 생활하수 집수정 분리 등 시설개선 유도 등 5 향후 계획 ?? 유출지하수 배출기관 및 관리기관 통보 ? 지하철, 한전 등 배출기관은 시료채취 후 분석 의뢰 ? 자치구는 수질검사 안내 및 홍보 ?? 수질기준 초과 시설 사후조치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기관과 합동점검(필요시) ? 목표수질 초과시설의 시설 개선사항 확인 등 따로붙임 1. 2018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검사대상 1부 2. 시료채취 방법 1부. 3. 하천수질기준 1부. 4.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5.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6호) 1부. 끝.
15700783
20210925042142
본청
물순환정책과-12919
D000003405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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