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737(2019.03.0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나. 예방과-3698(2019.03.21.)호 『과태료부과처분결정(북서울고속)』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대상 : 북서울고속 나. 결의금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다. 위반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라. 위반내역 : 주유소 내 직원 간이대기실 화기 취급 따로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김기환 장비회계팀장 김양현 소방행정과장 김인천 소방서장 03/22 장형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3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전화 02-6946-0121 /전송 02-6946-0114 / kmfsfire@seoul.go.kr / 부분공개(5)
17433573
20210929135059
본청
소방행정과-3336
D000003584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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