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9.4.10.(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9.3.21.(목)~2019.4.10.(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62,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건축사회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1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1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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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62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8330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