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1296(2019.3.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확정 및 교부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분류를 통지하오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분류대상 : 1,190건 1) 2019년도 총액계상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1,2차 교부) 2) 2019년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3) 2019년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나. 관련부서(사업) 1) 금회통지사업 :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고도보존정책과, 근대문화재과, 안전기준과, 세계유산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 추진단 소관 2) 별도사업분류 : 천연기념물과, 무형문화재과 소관(사업성격상 소관과 별도 분류 통지) 다. 사업분류 : 기술·고증 요구도 등에 따라 국가검토 또는 지방검토로 분류 1) 국가검토사업 : 문화재청(국가검토사업 승인신청부서)이 설계도, 시방서 등을 검토·승인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2) 지방검토사업 : 시·도에서 설계도, 시방서 등을 검토·승인하고 시행청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라. 행정사항 1) 사업분류(국가검토, 지방검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야야 함 2) 국가검토사업의 경우 승인신청부서에 따라 승인 신청하여야 함 3) 국가검토사업(수리기술과) 설계승인 신청 시 문화재 전자행정의 절차를 이해하고 제본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함 4) 문화재위원회 등 대상사업은 소관과와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5) 국가검토사업 설계변경은 최종 설계승인 부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 6) 문화재수리 추진 시 【붙임 3, 4】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분류 내역 1부. 3.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국가검토사업) 1부. 4.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지방검토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시립미술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3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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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338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583812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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