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사자 특별위로금 예산 재배정(송파구) 1. 송파구 복지정책과-8613(2019.3.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의사자로 인정된 님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나. 재배정기관 및 지급대상 의사상자 성 명 인정구분 재배정기관 재배정액 특별위로금 신청인 관계 의사자 송파구 복지정책과 30,000,000원 다.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자 등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 1. 송파구 공문 1부. 2. 특별위로금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3/2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7425655
20210929135340
본청
복지정책과-7478
D000003583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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