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사자 특별위로금 예산 재배정(영등포구) 1. 영등포구 사회복지과-17899(2017.5.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로 선정되신 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나. 재배정기관 및 지급대상 의사상자 성 명 인정구분 재배정기관 재배정액 특별위로금 신청인 관계 의사자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30,000,000원 다.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의사상자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 1. 영등포구 공문 1부. 2. 특별위로금 신청서 1부. 3. 특별위로금 포기서 1부. 4.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고영욱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5/25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0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2152276
20211012220903
본청
복지정책과-11058
D0000030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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