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사자 특별위로금 예산 재배정(관악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사자 특별위로금 예산 재배정(관악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8443(’17.11.28.)호 및 관악구 복지정책과-605 (’18.1.9.)호와 관련하여, 의사자 특별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복지부 의사자 인정 : ‘17년 행정소송결과 의사자로 인정됨(보상금: 202,913천원) 나. 우리시 조치사항(조례규정) - 의사자 특별위로금 재배정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재배정기관 및 지급대상 성 명 인정구분 재배정기관 재배정액 신청인 관계 의사자 관악구 복지정책과 30,000,000원 다.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의사상자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관악구 공문 1부. 3. 특별위로금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권은새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1/16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4 /전송 / sweetlod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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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사자 특별위로금 예산 재배정(관악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84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새 (02-2133-7344) 관리번호 D000003261897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구호 > 의사상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