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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571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태기 경자인 03/21 안찬율 2019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계획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연금법(2010.4.12 제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2019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쟝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내용 :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 지급 ?? 2019년 소요예산 ○ 예산액 :135,441,555천원(국비 79,980,000천원, 시비 55,461,555천원) ※ 2018년 119,232,900천원(전년대비 16,208,655천원 증액) ○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34.65%, 구비15.35% 2 2018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장애인연금 지급 : 지급인원 52,685명(12월 기준) - 전년도 대비 758명 증가, 1.5% ↑ (’17년 51,927명) <장애인연금 수급자 소득별 현황> 연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18~64세 65세 이상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 시설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 시설 2017 51,927 32,738 15,700 3,139 11,932 1,967 19,189 4,780 3,067 10,807 535 2018 52,685 33,269 16,681 2,551 12,050 1,987 19,416 5,525 2,483 10,867 541 증감 증758 증531 증981 감588 증118 증20 증227 증745 감584 증60 증6 ○ 예산집행 실적 : 116,030백만원 집행(집행률 97.3%) (단위: 천원) 예산액 집 행 액 집행률 계 국 비 시 비 119,232,900 116,029,994 68,249,871 47,780,122 97.3% 3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 세부 추진 계획 2019년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10,000원 1,22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 1,952,000원 근로소득공제 690,000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770,000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초급여(최고액) 1~3월 206,050원 4~8월 209,960원 9~12월 250,000원 1~3월 250,000원 4~12월 300,000원(생계·의료) 253,750원(차상위 이상) 부가급여(최고액) 1~3월 286,050원 4~8월 289,960원 9~12월 330,000원 1~3월 330,000원 4~12월 380,000원 재산산정시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재산산정시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① 지급절차 및 지원내역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시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선정 예산교부 지급 매월 20일 ○ 장애인연금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 매월 10일까지 ○ 장애인연금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 매월 15일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치구 및 시) : 매월 20일(법정지급일) <2019년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2019년 3월 현재 (단위 : 원) 구 분 연령 장애인연금 기간(월)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재가) 18~64세 1~3 330,000 250,000 80,000 4~12 380,000 300,000 65세이상 1~3 330,000 - 330,000 4~12 380,000 - 380,000 기초(보장시설) 18~64세 1~3 250,000 250,000 - 4~12 300,000 300,000 65세이상 1~12 0, 70,000 - 일반: 미지급, 특례: 7만원 차상위 18~64세 1~3 320,000 최고 250,000 70,000 4~12 323,750 최고 253,750 65세이상 1~12 70,000, 140,000 - 일반: 7만원, 특례: 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1~3 270,000 최고 250,000 20,000 4~12 273,750 최고 253,750 65세이상 1~12 40,000 - 40,000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② 대상자 관리 및 홍보 ○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및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를 통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누락 방지 - 소득·재산 결과 수급가능자 추출하여 개별 안내문 발송(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e음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복지서비스 누락자 방지 ○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자치구) - 의무 재판정(2~3년)대상자 중 장애등급 변동자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방지 - 지자체 장애인 소득보장 점검 및 장애인연금 과오지급 확인 및 환수 - 장애등급 변동자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입력 관리 실태점검으로 착오입력에 따른 부당지급 사례 방지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및 지급기준 홍보 -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 홍보 4 행정사항 ○ 장애인연금 자치구 교부 및 시 사업부서 재배정 : 매월 ○ 장애인연금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하반기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20.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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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571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83880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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