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19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수연 유정심 04/16 강선미 협조 2021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 계획 2021.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 계획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연금법(2010.4.12 제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1년 선정기준액 구 분 단독 가구 부부가구 비고 선정기준액 1,220,000원 1,952,000원 ※ 전년 동일 ○ 지원내용 : 연령,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매월 연금 지급(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최고 30만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최고 8만원) ※ 만65세 이상자의 경우 기초급여 없이 부가급여 최대 38만원 ?? 2021년 소요예산 ○ 예산액 : 158,073,322천원 (국비 92,416,219천원, 시비 65,657,103천원) ※ 총예산 : 184,832,438천원(구비 26,759,116천원 포함) ※ 2020년 148,680,277천원 (전년대비 6.3%, 9,393,045천원 증액) ○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35.52%, 구비14.48%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및 장애인 인구 비율 반영하여 시비 및 구비 부담비율 산출 2 2020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장애인연금 지급 : 지급인원 54,267명(2020년 12월 기준) - 전년도 대비 1,255명 증가, 2.4%↑ (’19년 53,012명) <장애인연금 수급자 소득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18~64세 65세 이상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 시설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 시설 2019 53,012 33,664 16,913 2,689 12,053 2,009 19,348 5,669 2,430 10,937 312 2020 54,267 34,347 18,304 1,781 12,481 1,781 19,920 6,951 1,735 12,481 518 증감 증1,255 증683 증1,391 감908 증428 감228 증572 증1,282 감695 증1,544 증206 ○ 예산집행 실적 : 146,537백만원 집행(집행률 98.6%) (단위: 천원, %) 연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국 비 시 비 2019 139,149,838 136,675,020 80,734,551 55,940,469 2,474,818 98.2% 2020 148,680,277 146,536,534 86,008,249 60,528,285 2,143,743 98.6% 증감액 증9,530,439 증9,861,514 증5,273,698 증4,587,816 감331,075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차상위초과 기초급여 최고액 인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권리구제서비스 정비 및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 강화로 대상자 적극 발굴 ○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 세부 추진 계획 <2021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근로소득공제 790,000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800,000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초급여 (최고액) -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 300,000원 차상위 초과자 : 254,760원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300,000원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차상위초과자)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부가급여 (최고액) 380,000원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① 지급절차 및 지원내역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시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선정 예산교부 지급 매월 20일 ○ 장애인연금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 매월 8일까지 ○ 장애인연금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 매월 13~15일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치구 및 시) : 매월 20일(법정지급일) <2021년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단위 : 원) 구 분 연령 장애인연금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재가)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이상 380,000 - 380,000 기초(보장시설) 18~64세 300,000 300,000 - 65세이상 70,000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차상위 (주거, 교육 포함) 18~64세 370,000 최고 300,000 70,000 65세이상 70,000 / 140,000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320,000 최고 300,000 20,000 65세이상 40,000 - 40,000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② 대상자 관리 및 홍보 ○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및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를 통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누락 방지(상·하반기 각 1회) - 소득 · 재산 결과 수급가능자 추출하여 개별 안내문 발송(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e음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복지서비스 누락자 방지 ○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자치구) - 의무 재판정 대상자 중 장애정도 변동자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방지 - 지자체 장애인 소득보장 점검 및 장애인연금 과오지급 확인 및 환수 - 장애정도 변동자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입력 관리 실태점검으로 착오입력에 따른 부당지급 사례 방지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및 지급기준 홍보 -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 홍보 - 신규 중증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사업 적극 홍보 4 행정사항 ○ 장애인연금 자치구 교부 및 시 사업부서 재배정 : 매 월 ○ 자치구별 장애인연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 실적 관리 : 매 월 ○ 2021년 장애인연금 집행전망 파악 : 하반기 ○ 사업추진실적 및 최종 정산결과 제출 : 2022. 1월. 붙임 1. 2021년 장애인연금 자치구별 확정내시 내역 1부. 2.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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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619
D000004236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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