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528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문순희 강해라 안찬율 엄의식 12/05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17. 1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 부족으로 국비가 추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시비 분담 예산을 확보하여 12월분 장애인연금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등 7개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10.4.12 제정), 같은법 시행령 및 규칙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증장애인연금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2017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 ’17년 사업비 : 105,519,803천원(국비 50%, 시비 34.94%, 구비 15.06%) ※ 총예산 : 124,226,000천원 (구비 18,706,197천원 포함) ○ 장애인연금 2017년 급여액 (단위 : 원) 구 분 연령 장애인연금 기간(월)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재가) 18~64세 1~3 284,010 204,010 80,000 4~12 286,050 206,050 65세이상 1~3 284,010 - 284,010 4~12 286,050 - 286,050 기초(보장시설) 18~64세 1~3 204,010 204,010 - 4~12 206,050 206,050 65세이상 1~12 0, 70,000 - 0, 70,000 차상위 18~64세 1~3 274,010 최고 204,010 70,000 4~12 276,050 최고 206,050 65세이상 1~12 70,000, 140,000 - 70,000, 140,000 차상위초과 18~64세 1~3 224,010 최고 204,010 20,000 4~12 226,050 최고 206,050 65세이상 1~12 40,000 - 40,000 ※ ’17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인상 (204,010원 → 206,050원)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710,000천원 ○ 변경방법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등 7개 사업에서 예산 변경 - 각 사업비 집행잔액 활용 ○ 변경사유 -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 부족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중증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62,113,000천원 → 63,487,000천원)에 따른 시비 분담분 확보 및 12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부족예산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등 7개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시비가 43,406,803천원에서 44,342,171천원으로 매칭되어 935,368천원 증액되었으나, 12월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추가 실소요액인 710,000천원만 확보하여 예산 변경을 요구함.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x71,301,050) (x1,374,000) (x72,675,050) 187,517,273 710,000 △710,000 187,517,273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자치단체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x61,955,050) (x1,374,000) (x63,329,050) 105,203,903 710,000 105,913,903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x8,165,429) (x8,165,429) 16,330,858 △48,000 16,282,858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x601,701) (x601,701) 2,005,670 △200,000 1,805,67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x419,650) (x419,650) 7,501,687 △150,000 7,351,687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55,547,755 △52,000 55,495,755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x29,220) (x29,220) 97,400 △30,000 67,4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500,000 △190,000 310,00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x130,000) (x130,000) 330,000 △40,000 290,000 □ 향후일정 ○ ’17년 12월초 : 간주처리 예정(국고보조금 교부 후) ○ ’17. 12. 10. : 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시 → 25개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 붙임 :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2017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2차(안) 통보(재수정) 공문 1부. 3. 2017년도 장애인연금 변경내시 내역 1부. 끝. 붙임1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x71,301,050) (x1,374,000) (x72,675,050) 187,517,273 710,000 △710,000 187,517,273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x61,955,050) (x1,374,000) (x63,329,050) 105,203,903 710,000 105,913,903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x8,165,429) (x8,165,429) 16,330,858 △48,000 16,282,858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x601,701) (x601,701) 2,005,670 △200,000 1,805,67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x419,650) (x419,650) 7,501,687 △150,000 7,351,687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55,547,755 △52,000 55,495,755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x29,220) (x29,220) 97,400 △30,000 67,4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500,000 △190,000 310,00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x130,000) (x130,000) 330,000 △40,000 290,000 ○ 예산 변경 사유 -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62,113,000천원 → 63,487,000천원)에 따른 시비 분담분 확보 및 12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부족예산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등 7개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7. 11.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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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8184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528
D000003224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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