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고경미 代정혜경 03/21 代이성식 명에 의거 성북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및 무재산, 수전 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9.3.21.(목) 복명자 :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총체납액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3부. 끝.
17421909
20210929135340
본청
요금과-7045
D00000358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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