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보문동, 정릉2동, 월곡2동)

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고경미 代정혜경 03/21 代이성식 명에 의거 성북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및 무재산, 수전 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9.3.21.(목) 복명자 :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총체납액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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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보문동, 정릉2동, 월곡2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045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미 (3146-2103) 관리번호 D00000358339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