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503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엄재화 김상곤 03/20 강동만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학원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4층 직통계단(피난계단)에 물건을 적재하여 피난시설 훼손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부. 5. 현장확인사진 1부. 끝 비 고 직통계단상 물건적치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함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 년 3 월 20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신성균 계 급 담당자 성 명 조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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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예방과-5038
D000003582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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