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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536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양유창 이병수 代구종원 03/20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개 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제안 사유 ○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공유차량(나눔카) 주차구획 의무 설치, 주차요금 면제 등을 조례에 반영 ※ 나눔카 :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에서 역점 도입?확산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주차요금 감면 인센티브 규정 신설 ?? 추진 경과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19. 02. 07.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9. 02. 08. ○ 입법예고 : ‘19. 02. 21.~ 03. 13.(20일) ○ 법제 심사 의뢰 : ‘19. 03. 15.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9. 03. 18. Ⅱ 주요 개정 내용 ① 나눔카 주차요금 면제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항 신설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나눔카에 대해 월정기권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개정 - 감면대상 : 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월 정기권을 발행 받는 경우 - 감 면 율 : 기존 월정기권의 50% 감면 → 면제 - 감면기간 : 공포일로부터 ~ ’22. 12. 31.까지 한시적용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 - 나눔카전용주차구획 : 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 - 설치대상 :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주차장 - 설치면수 :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최소 1면 이상 설치 - 설치기준 :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 ② 제로페이 결제시 주차요금 할인 조항 신설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의 10%범위에서 감면토록 조항 신설 - 감 면 율 : 주차요금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 - 감면기간 : 공포일로부터 ~ ’19. 12. 31.까지 한시적용 ③ 그 밖에 조문의 용어 및 문구 정비 ○ “여행주차장” →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용어 통일 등 Ⅲ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Ⅳ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9. 03. 22(금) ※ ‘19. 제2회 조례규직심의회 : ‘19. 3.22(금) 14:30 ?? 시의회(제286회 임시회) 상정 의결 : ‘19. 4.(예정) ?? 공포 및 시행 : ‘19. 5.(예정) ?? 주차장 제로페이 감면 적용 : ‘19. 9.(예정) 붙임: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붙임 안건번호 제 100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22. (제 2 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고 홍 석 제 출 년 월 2019.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및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나눔카가 배차를 위하여 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을 발행받는 경우 해당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12호), 기존의 월정기권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삭제함(현행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나.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25조의4)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제13호) 라. 나눔카에 대한 월정기권 요금 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차를 위하여 월 정기권을 발행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면제한다. 1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행주차장의”를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비고 제10호를 삭제한다. 별도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눔카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도 5> 나눔카전용주차구획(제25조의4제2항 관련) 나눔카 전용주차 비 고 - 주차구획선은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흰색문자로 표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6. ---------------------------------------- 공영주차장-----------------------------------------------------. ----------------------------------------------------------------. 7. ∼ 10.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차를 위하여 월 정기권을 발행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면제한다. <신 설> 1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공영주차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우선주차장 ------------------------------------------------------------------------------------------------------------------. <신 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의 <비고> 1. ∼ 9. (생 략)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의 <비고>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의 증가는 없으나 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세입감소(연 230백만 원) 예상됨 - 나눔카 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세입감소 : 178백만 원 ?? 기존(185면) 추가 감면 연127백만 원 + 신규설치(75면) 감면 연51백만 원 ※ ’18년 말 기준 나눔카주차구획 미설치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 설치 기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주차요금 할인에 따른 세입감소 : 52백만원 ?? 월정기권 판매 유료주차장 62개소, (11,000명×0.3)×(87천원×0.03)×4개월 ?? 유료주차장(시간제) 7개소, (32,239대×0.3)×(4,616원×0.1)×4개월 ※ ’18년 상반기 월정기권 및 시간제 주차 이용건수 기준 산출(월정기권 이용자 50% , 시간제 이용자 30% 제로페이 사용 추정하여 산출 - 월정기권 3%, 시간제 10% 할인 적용 4. 작성자 : 주차계획과 김희정(2133-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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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536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3582925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장법령및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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