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581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1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홍석 김규룡 조인동 윤준병 03/20 박원순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법무담당관 박민제 청년일자리팀장 성현옥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02.01. : 이태성 의원(송파) 외 11명 발의(의안번호 제400호) ○ ’19.02.26. :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9.03.08.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서울시 강소기업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강소기업 선정위원회 설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기획경제위원회(상임위) 주요 수정 사항 ○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 ○ 강소기업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신설(안 제5조) ○ ‘강소기업선정위원회’를 ‘강소기업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확대(안 제7조, 제8조) ○ 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 ○ 청년으로 한정된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일반화함(안 제12조) □ 주요내용 ○ 강소기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 강소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5조) ○ 강소기업 선정 심사를 위한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제10조) ○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 (안 제12조) ○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인증하는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제14조) ○ 노동관련법 위반 등 강소기업 선정취소에 관한 사유 규정 (안 제15조)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안은 서울시 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서울시 강소기업 지원사업은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성장을 선순환 구조로 연계할 수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제정안을 원안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 3. 22.(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3. 28.(목) 붙임 : 1.「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7412069
20210929135623
본청
일자리정책과-4581
D0000035829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